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안창살 0.07%가 함유된 떡갈비를 판매하면서 성분과 함량에 있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사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상품판매 방송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GS마이샵과 롯데홈쇼핑, 롯데원TV, 현대홈쇼핑플러스샵, SK스토아, 쇼핑엔티, 신세계TV쇼핑 등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추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7개 채널은 '김나운 떡갈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미세소량이라고 할 수 있는 0.07% 안창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원육 100% 소고기, 돼지고기, 그 귀하다는 안창살 부위 빼놓지 않았고요"라고 언급하는 등 성분 및 함량에 있어서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떡갈비 1개가 80g으로, 소고기 안창살 함량을 환산하면 0.056g이 되지만 방송에서는 그보다 많은 양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방심위 측에서는 해당 방송이 상폼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제재 수위 결정 전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협찬주의 브랜드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준 SBS GOLF '8인8색, 남다른 골프챌린지 시즌2'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 방심위, 투표 조작 엠넷 '프로듀스'에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2020.09.14
-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재개에 심의 긴급 상정2020.09.11
- 방심위, 배송 약속 못지킨 공영쇼핑에 '권고'2020.09.08
-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문제글 접속차단 심의 예정”2020.09.08
또한 일반 식품 광고 '더뉴트리밀(15초)'에서 다이어트를 주제로 하는 자사의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배태랑'의 방송 화면 일부를 인용하면서 체중 감량 등 기능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JTBC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광고 '유니베라 아임뮨(15초)'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유니베라 알로에’임에도 상품의 이미지와 함께 관련 자막을 나란히 노출해 마치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상품이 선정된 것처럼 표현한 18개 방송사(MBC-TV, SBS-TV, OBS-TV, JTBC, 채널A, MBN, KBS Joy, KBS Drama, MBC every1, SBS플러스, SBS funE, tvN, 드라마큐브, 패션앤, 드라맥스, k-star, e채널, 드라마H)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