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자 민원을 접수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디지털교도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적처벌은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접속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심위에서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세건 정도를 접수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방심위 시정요구에 불응하면 방통위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절차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디지털교도소 문제로 소관 부처와 현재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착취 대화방 사건이 불거진 뒤 디지털성범죄 등의 가벼운 양형기준에 문제를 삼고 성범죄자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제보하고 임의로 공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무차별적인 신상공개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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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은 이를 두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심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는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문제의 사이트를 빨리 찾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