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배송 약속 못지킨 공영쇼핑에 '권고'

약속한 배송일자 지키지 못 해 소비자 피해 발생

방송/통신입력 :2020/09/08 17: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옥수수를 판매하면서 배송일자를 확정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공영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공영쇼핑은 지난 8월 17일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방송에서 22일까지 배송 예정이라는 자막과 함께 쇼호스트가 "오늘 물량을 가져온다고 가져 왔는데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 "수량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라며 판매 가능한 상품이 사전에 확보돼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한 상품 전량이 출고되지 못해 판매나 배송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사에서는 판매상품이 8월 22일까지 배송 예정이었으나, 8월 31일에서 9월 3일 사이에 배송되는 것으로 지연됐으며, 일부 상품은 출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마와 폭염으로 기존 계획 대비 정상적인 출고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방심위에서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소비자보호)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GS샵과 GS마이샵의 아디다스 드로즈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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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홈쇼핑사는 속옷인 아디다스 드로즈 판매방송에서, 드로즈는 2019년 6월에 제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전반에서 신상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 

또 국내 상표권자인 ‘아디다스코리아(유)’가 아닌 ‘씨에프에이’에서 제조한 상품을 ‘아디다스 정품’으로 표현하는 등 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에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