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진공 청소기 흡입력 오인케한 공영쇼핑에 '주의'

방송/통신입력 :2020/08/19 00:42    수정: 2020/08/19 00: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정용 진공 청소기의 흡입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공영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며, 최종 제재 수위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결정된다. 

공영쇼핑은 생활가전인 '보랄 싸이클론 진공 청소기' 판매방송에서 가정용 진공 청소기의 흡입력은 소비전력(W)이 아닌 흡입일률(W)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자막에서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 : 220V, 60Hz / 400W’라고 고지했다. 

또한 패널 등에서 ‘400W 강력 싸이클론 흡입력!’의 자막을 표시하고, 쇼호스트 등이 “400W 청소기, 인터넷에 한 번 검색해보세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400W의 강력한 흡입력”, “400W의 강력한 흡입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진짜 녹색창에 400W 청소기 검색해보세요. 앞에 1자가 붙은 게 아니라 2자 붙은 게 훨씬 많을 거예요”라고 언급하는 등 판매상품의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상품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리에락'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은 권고를 의결 받았다. 

CJ오쇼핑은 ‘주름 개선에 도움’ 기능성이 있는 판매상품에 대해“배에 막 이렇게 엉망으로 팍 트거나 헐렁해지고 주름으로 되거나 아니면 살이 갑자기 찌거나, 이렇게 해서 몸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성분이 들어가 있는 리에락이다 보니까 (중략) 주름 껌값이에요”, “리에락의 튼살, 죄송해요. 갈라진, 건조해서 갈라진 데 바르는

리에락의 핵심성분 보자면 주름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등으로 표현하는 등 효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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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톤 클럽마스터 아이콘 워치'라는 제품을 판매한 GS홈쇼핑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GS홈쇼핑은 해당 상품 판매방송에서 상품평 작성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시곗줄(스트랩)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해도 고객당 1개만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상품당 1개씩 추가로 지급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사은품의 지급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