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콜라겐 상품 성능 오인케한 CJ·NS·공영에 '주의'

효능 과장해 판매…"시청자 기만"

방송/통신입력 :2020/08/10 16: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섭취 시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품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 공영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부건강 관련 기능성이 있는 콜라겐 제품에 대해 시청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제공한 홈쇼핑사들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CJ오쇼핑과 NS홈쇼핑, 공영쇼핑은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이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치아, 혈관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피부 건강 유지 관련 기능성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았다.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에버콜라겐 타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방송하면서 쇼호스트가 "콜라겐이 온 몸에 있잖아요, 그 콜라겐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나 왜 발톱까지 깨지냐. 막 무릎은 괜찮나? 피부는? 머리카락은? 이 모든 곳에 콜라겐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콜라겐이 빠져요. 그래서 채워야 되거든요"라고 표현했다.

공영쇼핑은 건강시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상품이 아닌 일반식품 '전지현 더콜라겐 파우더S'를 판매하며 피부 탄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확인 결과, 식약처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와 피쉬콜라겐펩타이드 등의 원료에 대해서만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했다.

공영쇼핑 판매 상품의 원료인 '저분자피쉬콜라겐'은 기능성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홈쇼핑 방송에서는 피부 탄력에 효과 있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7월에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콜라겐 성분이 신체 각 기관에 채워진다는 설명은 근거 불분명하며, 시청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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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이소영 위원은 "콜라겐 제품 관련 내용이 광고소위 안건에 상정되고 있는데, 실제 기능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 처럼 소비자 기만하는 방송이 늘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제재수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강진숙 위원 또한 "방송에서는 콜라겐 함유한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 하고 있다"며 "식품 효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어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