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스크팩 방송서 불확실 표현 쓴 홈앤쇼핑 ‘경고’

콜라겐 피부 흡수 오인케 표현..."주의 받았었는데 또 규정 어겨"

방송/통신입력 :2020/07/07 17:19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콜라겐 성분과 관련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이 심의기관으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인 '라비오뜨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이 주름과 미백 개선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긴 했지만, 콜라겐 성분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한 홈앤쇼핑에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홈앤쇼핑은 방송에서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이게 콜라겐이에요. 얘네들이 그 자리를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빠진 콜라겐은 오늘 채우자", "자, 기기 안 썼습니다. 90%

의 콜라겐은 이렇습니다. 팔자가요, 없어졌어요", "한시라도 빠르게 여러분 콜라겐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상품에 함유된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흡수돼 작용하는것처럼 표현했다. 

이와 관련 광고소위 소속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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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위원은 "콜라겐 등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 중 실제 효능이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이 몇 가지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동일 상품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규정을 어겼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