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일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연예인의 뒤태 사진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CJ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 추후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홈쇼핑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CJ오쇼핑은 지난 6월 16일 진행된 기능성 화장품 크나이프 셀룰라이트 프로그램 판매 방송에서 수영복을 착용한 해외 연예인의 엉덩이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복 노출하며 "올해 봤던 사진 중에 가장 무서운 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CJ오쇼핑이 방송에서 활용한 사진은 촬영에 동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해외 연예인의 사생활을 노출해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의3제2항으로, 여기에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크나이프라는 상품 제조 업체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게 아닌,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힌 파파라치 사진을 홈쇼핑 측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위원들은 제10조9호인 방송의 품의를 해치고,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위원은 "해외에서 공개된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저작자 등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며 "아무리 공개가 된 사진이라고 해도 동의 없이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놓고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품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조항 두 개를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면서 "의견진술을 듣고 더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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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현대홈쇼핑의 기능성 화장품 콜라겐필름 판매 방송 또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6월 11일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을 판매하며 콜라겐 피부 흡수율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진행해 방심위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