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조작 '프로듀스'에 방송법 최고 수준 제재

과장금 확정...김재영 방심위원 "시청자 등쳐 먹은 방송"

방송/통신입력 :2020/08/10 17:49    수정: 2020/08/11 07:03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개 시즌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프로듀스 101 시즌2'·'프로듀스 48'·'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엠넷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심위 측은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영 위원은 프로듀스 시리즈를 "시청자를 등쳐먹은 방송"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냈다"며 "시청자들은 프레임 단위로 방송을 뜯어보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니, 엠넷을 포함한 방송사들도 시청자의 눈높이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심영섭 위원 또한 "4차 투표 방송을 조작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작을 할 생각으로 방송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과징금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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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엠넷은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