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인터넷 게시글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 등의 게시글은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에서는 자막으로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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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하면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크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사 거부로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혼란야기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를 주 2회 확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