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법적책임 묻겠다”

방송/통신입력 :2020/08/21 11:51    수정: 2020/08/21 11:52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역요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해당 교회 신도, 방문자, 집회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신속히 확진자를 가려내고 격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이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로부터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에 응해달라”면서 “혹시라도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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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밖의 수련원과 기도원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예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교회가 아닌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대면 예배를 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 교회에서도 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 예배를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