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백화점형 아울렛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사업장(W-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1천528억원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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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