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 기준 구체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8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9/07 12:03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사안에 따라 결정해온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 여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위자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와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해당 예시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고발대상을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인식 가능성 판단기준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 여부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인식 가능성 판단기준의 경우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는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미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인식가능성 판단기준

공정위는 허위·누락된 신고 및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이 병행해 이뤄진 경우를 현저로 판단한다.

신고·보고를 지연했으나 신고·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경미로 구분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반면에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 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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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판단기준

성 과장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고의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면서 신고·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 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