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인 3월 31일안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또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인 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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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한시적으로 연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