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경쟁사 배제행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 부과

부동산 CP와 배타조건부 계약 체결…경쟁사업자 정보제공 금지 행위 제재

인터넷입력 :2020/09/06 12:00    수정: 2020/09/06 13:05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한 후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 CP와 제휴를 시도하자,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CP와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총 8개 부동산 CP 가운데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CP에 재계약할 때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한 모든 부동산 CP는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알렸다.

네이버는 실제로 2015년 5월 부동산 CP가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네이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CP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페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는 2017년 초 다른 부동산 CP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 CP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반면에 네이버는 경쟁사업자 위축으로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조항을 들어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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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