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등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우회 지원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 법인을 고발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사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
이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그룹은 무이자,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1천600억원 규모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정 국장은 “일괄거래 협상이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9개 계열사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천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옛 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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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계열사별 과징금은 금호산업(교사자) 148억9천100만원, 금호고속(지원 객체)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 81억8천100만원, 금호산업 3억1천600만원, 아시아나IDT 3천700만원, 아시아나에어포트 2천600만원, 아시아나개발 1천700만원, 금호리조트 1천만원, 에어부산 900만원, 아시아나세이버 800만원, 에어서울(이상 지원 주체) 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