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허위제출하고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 (유)지음, 친족회 ㈜ 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를 고발조치하고 2017년과 2018년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는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는 총 20개 기업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해진이 100% 보유한 지음과 친족이 50%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50% 보유), 라인프렌즈(라인 100% 보유) 등과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등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는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8개사는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공정위는 2015년 동일인이 지정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것은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 누락한 건은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경고하기로 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린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제출되는 지정자료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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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이버 측은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