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윤석관 정무위원장 만났다

전자금융법 전면 개정·망 분리 규제 완화 의견 피력

금융입력 :2020/09/09 11:32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법 전면 개정과 망 분리 규제 완화 등의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류영준 회장과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8일 만났으며, 류 협회장은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윤관석 정무위원장, 김태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류 협회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전자금융법의 스몰 라이센스는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더러, 서비스도 기존 금융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준 협회장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후불 결제는 할부 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다른게 이용자가 후불 정산 완료시까지 이자 없이 결제불이행의 리스크를 감수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망 분리 규제 합리화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류 협회장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 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금융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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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협회장은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 업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