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거래 위반'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임직원은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등 의결

금융입력 :2020/09/04 19:20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4일 금감원은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작년에 실시한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재심의위는 과징금 17억원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사진=한화생명)

금감원 조사에서 한화생명은 본사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옥관리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는 주변 건물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모두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사례로 봤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보다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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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한화생명의 신사업엔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