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제재심 임박...결과에 촉각

중징계 시 신사업 진출 제한될 수 있어

금융입력 :2020/08/19 16:45    수정: 2020/08/20 09:01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최종 판단이 임박하자 한화생명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징계가 떨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을 개최해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당초 오는 20일이나 27일 중 심의가 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22일에도 한 차례 심의를 열었지만 ‘기관경고’를 예고한 금감원과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한화생명의 치열한 공방에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사진=한화생명)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종합검사로 파악된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한화생명은 본사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옥관리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는 주변 건물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 측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모두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사례로 보는 상황이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보다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한화생명 측에 전달하면서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한화생명 측은 사실상의 마지막 제재심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간의 해명에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게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되는 탓이다.

그간 한화생명은 디지털 사업을 목표로 본사 조직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반기 본격화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생보사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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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에 5천100억원을 출자하며 이 회사를 통해 특화자산 전문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관련 제재 심의인 만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