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트럼프의 트위터 악플차단, 위법 아냐"

연방대법원에 '수정헌법 1조 위반' 판결 재고 요청

인터넷입력 :2020/08/21 11:1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악플을 단 팔로워를 차단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1심 법원은 트럼프가 공론 공간인 공식 계정에서 반대 의견을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했다.  

1년 뒤 항소법원도 하급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트럼프의 ‘악플러 차단’ 건은 연방대법원 소송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식 트위터 계정

이번 소송은 공인의 트위터 계정을 ‘공론의 장'으로 볼 것이냐는 쟁점을 담고 있다. 법원은 트럼프가 공식 계정인 @realDonaldTrump에서 반대 의견을 막은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공론장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올리는 글들 중 상당수가 공식 연설이 아니라 사적인 내용들이란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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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콜롬비아대학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이트연구소 측은 “정부 관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견해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론장에서 시민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상징하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