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해양환경공단과 주 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거래 은행 협약으로 수협은행은 해양환경공단의 다양한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 대상 금리 우대·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양 분야 공익상품 금융거래에 따른 일정액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해양 환경 보전 활동에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해양환경 분야 공익상품 및 특화 상품 지속개발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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