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CB 업체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억5천만원 부과

PCB 동도금 하도급법 위반…납품 물량 보장 위탁 후 임의 취소

디지털경제입력 :2020/08/11 12:57    수정: 2020/08/11 13:04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물양을 보장하며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PCB)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가 임의로 취소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스마트폰용 PCB 제조공정 가운데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 매월 일정 수량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안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단가도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양산하기 시작한 이후 2018년 1월 발주자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 보장한 물량 가운데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한 후에도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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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내용, 위탁 수량,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