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표 하현회)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가입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이용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인 ‘스마트폰 종합형’ 8종도 새롭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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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25~30%인데 비해 이 상품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20%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석주 LG유플러스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