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일자리 창출 정책인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발전(發電)을 육성한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과 겨울에 대기보다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지는 특성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30일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해 얻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돼 수열에너지 확장성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해 강원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 탄소중립(NET-Zero)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이 클러스터의 공급 규모는 1만6천500냉동톤(RT)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롯데월드타워(3천RT)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등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범공급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 '한강홍수통제소'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공급을 확대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 도로·지하시설물과 같은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한계가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해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도 진행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 페트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된다2020.06.29
- 환경부, 세계 물시장 선도할 혁신 물기업 10곳 선정2020.06.24
- 온실가스 감축 얼마나 해야하나?…국민에게 묻는다2020.06.23
- 포스트 코로나 시대…물 관리에서 그린뉴딜 답 찾는다2020.06.29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