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냐 불기냐…檢심의위 D-1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보고 기소 판단" 방침에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5 14:48    수정: 2020/06/25 14:5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변경 사건 관련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내일(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현안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기소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한다. 결론은 당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현안위원회는 앞서 이 부회장 측이 이달 초 외부 전문가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시민 15명이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15명을 선정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은 적격성 논란 끝에 지난 16일 직무 수행을 회피하면서 심의에는 14명이 참여하게 됐다. 임시 위원장은 나머지 현안위원 중 선출된다.

검찰과 삼성 측은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의견진술에 나선다.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어 검찰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결론이 여러 측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제한된 시간 내 위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 등 준비에 막바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들은 필요에 따라 검찰과 삼성 측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날 검찰 측에서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나선다. 이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안위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데 대해 기소 방향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중대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은 큰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검찰 의혹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담았다.

전날(24일)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관리했다는 정황과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 대응 논의를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일방적 보도는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객관적 판단에 약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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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안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정한다. 14명 짝수 위원이 참석해 찬반이 동수가 되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기소 여부 등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은 권고에 그쳐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까지 8차례 나온 수사심의위 결론은 모두 수용한 바 있다.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기소 방향으로 정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