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정보보호 분야 일자리 3만개 이상, 시장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도 현 37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전환·비대면에 따른 정보보호 신규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한 보안 시장 육성이 이에 해당된다. 원격교육·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에 접목될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생체인증 기반 결제·보안 솔루션 등이 될 수 있다.
국내 보안 기업이 ICT와 타 분야 융합에 따른 신규 보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보안 시장 개척을 도울 계획이다.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 등을 통한 동반 해외 진출도 추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패키지 모델은 보안 내재화가 핵심이다. 보안 제품과 ICT 서비스·제품을 별도로 수출하지 않고, 통합한 모델로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 예산 비중도 늘린다. 현재 국내 공공·민간 분야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국내 8.4%다. 이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보안인증 체계도 정비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공통평가기준(CC)인증 등 여러 보안인증의 세부 평가 항목 상호 인정 등을 통해 중복 요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타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보안인증의 내용을 고려해 상호 인정 인증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클러스터 등 지원, 양자암호 등 차세대 핵심 보안 기술 확보, 보안 서비스의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시행된 제1차 진흥계획에서는 2016년 정보보호산업법 제정에 따른 기반 마련, 창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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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정보·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조 5천억원을 기록, 2016년 9조 대비 16% 성장했다. 같은 기준 기업 수는 230개로, 864개를 기록했던 2016년에 비해 26.6% 늘었다. 산업 수출 규모는 1조 6천억원, 전체 종사 인력은 13만5천명을 기록했다.
사이버 보안 시장으로 보면 3조 3천억원 규모로, 1천212억 달러(약 140조원)를 기록하는 해외 시장 규모 대비 약 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