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 상담·조정, 전년比 11% ↑

KISA,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컴퓨팅입력 :2020/06/09 12:00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가 2만845건으로 전년 1만8천770건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른 조사 결과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해당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KISA

이번 사례집에는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다.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 사업자와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인 1천8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66.8%, 2018년 61.7%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했다. 2017년 30.5%, 2018년 35.2%에 이어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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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ISA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송 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분쟁 해결방식 중 하나인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