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0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 공모 절차를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지정해 홍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지정제도를 통해 총 9개의 우수 기술이 지정됐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3개 기업은 총 72억 규모의 투자 유치, 미국·인니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7개 기업은 총 49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KISA는 빅데이터 분석·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과 물리보안, 정보보호 기술이 결합한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심사한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지정마크·현판 ▲R&D 지원금 ▲과기정통부·KISA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이 제공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은 다음달 동안 과기정통부 또는 KISA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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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 심사는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정보보호 산학연 전문가와 변리사,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기술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석래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능형 혁신기술과 결합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수 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그동안 기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한 만큼, 올해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