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가 보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입장문의 이행 방안에 대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와 로드맵 보완을 다시 요청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4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권고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들이 회신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준법감시위 측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관계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위원회는 앞으로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며 "또한 성격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 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준법위는 삼성 7개 계열사에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은 이날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지난 회의 이후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사 내부 준법감시조직과의 워크샵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협의와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가운데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3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입장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이재용 부회장, 오는 8일 구속 여부 판가름2020.06.04
- 이재용 구속영장..."권리 꺾었다" vs "문제 없다"2020.06.04
- 이재용 대국민 약속 세부 실행방안 준법위에 제출2020.06.04
- 이재용 변호인 "檢, '객관적 판단' 무력화...강한 유감"2020.06.04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이인용 위원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인용 위원은 삼성전자의 CR(Corporate Relations) 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사임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위원 선임 절차는 조속히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