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檢, '객관적 판단' 무력화...강한 유감"

"수사심의위 절차 끝나고 했다면 국민도 더 신뢰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4 15:01    수정: 2020/06/04 15: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삼성이 지난 2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3인의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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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외부 인원으로 구성돼 심의를 진행하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요청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차단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