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부정승계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측 사장급 임원 일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이어져 온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집신청을 받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판단하게 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외부 위원 150~250명 규모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로 최근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앞서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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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