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에 행정소송 제기

우리은행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내부통제 미흡' 처벌 법리 논쟁 관건

금융입력 :2020/06/03 09:35    수정: 2020/06/03 14:38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일부 불완전판매돼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징계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DLF 판매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1일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자산관리(WM)사업단장은 법원에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사장, 박세걸 사업단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장경훈 사장은 하나은행 WM담당 부행장, 박세걸 단장은 WM사업단장이었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과태료와 사모펀드 신규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DLF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등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67억8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스1)

하나금융지주 측은 "DLF와 관련해 고객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리상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치를 신청, 지난 3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집행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손 회장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5월 마지막주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일부 영업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의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 쟁점은 '내부통제 처벌 가능' 여부

DLF 일부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손실이 촉발돼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19년 10월 1일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 것은 올해 3월 4일이지만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입장 차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 한 중징계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은행 측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제재심의위원회서부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자리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조를 들어 징계를 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금융위 정례회의 4차 의사록에 따르면 하나은행 측은 "24조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임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됐지만 그것을 누가 잘 지키고 안 지키는지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도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이 있는데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이 없다며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재 지배구조법과 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령 아래서 만들어진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과 영업 현황을 감안하면 불완전판매를 촉발한 것이 내부통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시행령에 명확히 없거나 다소 모호한 것들에 대해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 상황이다.

이밖에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과 직결된 사모펀드 신규 영업 정지 6개월이 과한 처분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는 추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정지 건에 대해 "금융기관 인수나 설립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 인수에 있어서도 대주주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서 은행으로서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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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사모펀드 영업을 6개월 못하느냐 1개월을 못하느냐는 차이는 매우 커 대외적인 신용이나 평가가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기관제재 행정소송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100% 존중하나 기관제재인 영업정지 6개월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