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길이 열렸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손태승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 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손태승 회장은 임기 만료일인 오는 25일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제재 효력을 한 달 간 정지한 상태라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법원 결과 등을 예측해 금감원의 제재 결과에도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을 철회하지 않았다.
손태승 회장의 거취는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법원이 제재 효력을 정지했지만, 금감원의 제재 처분에 대한 법리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연임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국민연금과 해외 자문사인 ISS는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침해, 법적 리스크를 들어 손태승 연임을 반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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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행정소송 1심서 손태승 회장이 패소할 경우 한 달 동안 제재 효력도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문책경고)를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후 제재 효력이 바로 발생했으며 지난 8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제재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