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허백영 대표 선임..."1호 정부 인허가 획득 거래소 될 것"

빗썸, 암호화폐 산업 법제화 대비해 조직정비

컴퓨팅입력 :2020/05/19 14:39    수정: 2020/05/19 14:50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허백영 전 빗썸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이 두 번째 빗썸 대표직 수행이다. 허 대표는 앞서 2017년 빗썸에 합류해 준법감시 총괄하다가, 2018년 4월 빗썸 대표를 맡아 같은해 12월까지 8개월 간 빗썸을 이끈 바 있다. 직전에는 빗썸코리아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자회사 볼트러스트 대표이사를 지냈다.

빗썸 측은 허 대표가 다시 빗썸 대표를 맡으면서 "거래소의 제도권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빗썸 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또, 허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와 당국 간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빗썸코리아가 허백영 전 대표를 새 신임 대표로 다시 선임했다.

다시 빗썸 수장을 맡은 허 대표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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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 취임과 함께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AML)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