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11 6월초 공개…어떤 기능 추가되나

'로보콜' 차단 대표적…사생활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

홈&모바일입력 :2020/05/07 14:44    수정: 2020/05/07 21:1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다음달 안드로이드11 베타 버전을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될 안드로이드11에는 로보콜 차단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오는 6월3일 오전 8시(태평양 시간 기준) 안드로이드11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씨넷이 6일 보도했다.

그 동안 구글은 I/O 개발자 대회를 통해 안드로이드 새 버전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더 관심이 쏠린다.

구글이 오는 6월 3일 안드로이드11 공개 행사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한다. (사진=씨넷)

이날 행사에는 데이브 버크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총괄 부사장과 스테파니 커트버트슨 제품 관리 담당 수석이사가 직접 나와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 앱 개발자들의 이용자 데이터 접속 제한

안드로이드11은 이미 개발자 프리뷰 버전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됐다.

그 동안 공개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로보콜을 비롯한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다. 안드로이드11에는 통화 차단 앱을 통해 각종 스팸 통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상 발신자 조회 서비스(SHAKEN/STIR) 기술을 적용했다. SHAKEN/STIR는 발신 번호를 추적해 전화를 걸어온 이가 믿을 만한 발신자인지 IP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주는 기술이다.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발송하는 로보콜(robocall)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골치거리로 꼽혔다.

특히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말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로보콜(사진=픽사베이)

'트레이스드법'은 그 동안 미국 휴대폰 이용자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었던 불법 로보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법이다.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벌금을 통화당 1만 달러로 상향했다. 또 통신사들에겐 불법 로보콜 수신 방지를 위해 통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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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씨넷에 따르면 안드로이드11은 앱 제작자들은 이용자가 접속해 있는 동안에만 위치, 마이크로폰, 카메라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해당 앱 사용을 끝낸 이후에도 계속 정보에 접속하려면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