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발송하는 로보콜(robocall) 처벌법이 미국에서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30일(이하 현지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고 엔가젯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존 선(공화당), 에드 마키(민주당) 등 양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해 5월 상원, 12월 하원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트레이스드법'은 그 동안 미국 휴대폰 이용자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었던 불법 로보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법이다.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벌금을 통화당 1만 달러로 상향했다. 또 통신사들에겐 불법 로보콜 수신 방지를 위해 통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로보콜은 오랜 기간 미국인들에게 골칫거리로 간주됐다. 실제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소비자 불만사항 1위로 꼽힐 정도였다.
로보콜은 텔레마케팅, 여론조사 등에 사용되는 등 순기능도 있으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발신되면서 사기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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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콜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 유메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인이 받은 로보콜은 480억건에 달했다. 또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57억건의 로보콜이 발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FCC가 로보콜 및 인증되지 않은 전화나 문자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