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 대여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7 13:51    수정: 2020/04/07 16:32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석유공사의 여유 저장시설을 정유 업계에 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 설 연휴를 맞아 석유수급 비상대응태세 및 비축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했다.

산업부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과 석유 저장공간 부족 등 석유업계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 유예한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고 7월분부터는 애초 정한 예정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3개월간 부과금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 납부부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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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와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