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는 KBS, SBS, TV조선 등이다.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했다.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을 3부로 나눠 편성했다. 최소 편성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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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 채널A, tvN이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지만 일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