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의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를 함께 받은 TV조선과 채널A 등 2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3인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심사한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총점 1천점 만점 가운데 각각 654.01점, 657.37점을 획득했다. 총점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4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YTN 재승인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관련해 여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재승인 조건과 함께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고 직원 파견 등을 해소하는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부여됐다. 최대주주사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천점에서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다만 TV조선이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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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 공적책임과 공정성,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강화 계획을 확인한 이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TV조선은 평가 점수가 미달된 중점심사사항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소 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