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을 검토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MBN의 조건부 재승인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은 종편의 재승인과 재허가 과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재승인이 되려면 방송사는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100) 등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매년 방송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변별력이 없는 것 같다"며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엄격히 해야 하고 4기 방통위에서는 변별력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과락 점수 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 또한 과락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고 위원은 "650점만 넘으면 과락이 아닌데, 과연 이 방법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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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은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 평가 결과가 일정 비율 반영되는 방송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표철수 의원은 "4기 방통위에서 새롭게 방송평가에 대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