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상품이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연 1.5%의 고정금리의 만기 1년 신용대출을 내일부터 2020년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다.
이 상품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용등급이 1~3등급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14개 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나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이 박탈된다. 또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민·형사 조치도 금융위는 검토 중이다. 중복 여부는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은행 대출 내용 정리.
-지원내용: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
-대출종류: 운영자금 신용대출(신규)
-대출금리: 고정금리 1.5%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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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대 1년
-대상: 신용등급 1~3등급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개인 신용등급 확인 가능하나 기업대출 신용등급은 대출 신청 은행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가능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