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도입…데이터 3법 시행령 40일간 입법예고

시행령 입법예고 후 8월5일 데이터 3법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0/03/30 15:16    수정: 2020/03/30 15:17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을 명문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이후 8월5일부터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시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을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해 가명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 도입과 함께 세부 사항을 정했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정보, 민족정보를 포함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을 차별하는데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규정으로 이관한다.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남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도 정비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데이터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또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