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온라인 광고 계약 피해 주의하세요”

피해 발생시 ICT 분쟁지원센터 문의 권장

방송/통신입력 :2020/03/26 13:38    수정: 2020/03/26 13:43

전자 거래와 온라인 광고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거래나 광고를 계약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과 용역구매, 광고계약 등 서비스 이용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지난해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ICT 분야 온라인 거래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천85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와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 및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거래 분야를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1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금액에서 주로 발생하고 의류, 신발, 컴퓨터 가전, 잡화 등의 상품 거래 시 ▲판매자의 반품 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례를 볼 때 온라인 쇼핑 거래시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거래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매 전, 주문 및 결재, 배송 등 각 과정에서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간 거래 시에는 실제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의 먹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5천6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68%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대다수 발생하고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 분야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댓글,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피해사례는 소상공인 업주 대상으로 광고 대행자가 ▲유명 포털사 광고 담당자로 사칭하거나 ▲다양한 광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는 기망행위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 광고주가 대행자의 사기?기망행위 등에 의해 계약해지 하더라도 대행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o 따라서, 온라인 광고 계약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 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계약 체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전년 741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또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했다.

관련기사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 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