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 등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조만간 권고안을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독립적인 활동이 마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 감경사유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준법감시위 측은 이와 관련 "위원회는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등 여하한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승계·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들에 관련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노조 설립이 이뤄짐에 따라 삼성이 내세운 '건강한 노사문화' 이행 여부를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계 문제 관련 법 위반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 모습이다.
준법감시위가 선정한 시민사회 소통 문제 의제는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준법감시위는 2차 회의에서 해당 건을 논의·촉구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삼성은 명백한 잘못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첫 성과로도 꼽힌다.
삼성 관계사 내부거래 승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 감독을 시사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 대외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홈페이지는 이르면 다음주에 오픈되며, 신고·제보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사무국 직원 그리고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등 30여명은 내달 워크숍을 갖는다. 이 자리를 통해 삼성그룹 준법지원 활동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24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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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외부인사 구성은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는 외부인사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를 언론담당으로 선임,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을 추가로 영입한다.
준법감시위의 회의 일정은 앞으로 매월 첫번째 목요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4차 회의는 오는 4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