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후원금 지출·거래내역' 사전 검증

준법의무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위원회 권한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2/06 00:12    수정: 2020/02/06 08:37

삼성그룹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후 첫 활동으로 6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운영 규정과 활동 방향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며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준법감시위는 운영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6시간 가량 이어졌다. 회의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삼성 측 이인용 CR담당 사장 등 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위원들은 저녁도 거른채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왔다.

회의를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 "삼성 5개 계열사에서 컴플라이언스팀장의 각사 준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가 있었다"며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이슈에 대해 각 위원들이 의견을 내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간담회, 토론, 전문가를 통한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외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 측은 "관계사들이 위원회 요구나 권고를 받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며 "관계사가 위원회 재권고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한다.

위원회 실무 조직인 사무국 규정도 제정됐다. 사무국장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맡는다. 그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속으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꼽힌다. 사무국은 관계사 준법감시인 4명과 외부인사인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 등 직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권고로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 측이 각 1인씩 추천한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5분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준법감시위 제2차 회의는 준비기일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