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요건을 제하는 내용이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케이티)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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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채이배 의원은 "은행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기도 한다"며 "국민이 돈을 맡기는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냐, 공정 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갑질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제3 인터넷전문은행도 승인됐는데 이 법이 안바뀌어도 인터넷전문은행 육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정태호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전문 산업자본이다. 공정거래법에 묶여있는데 이유는 인터넷 전문 업체들은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기 때문"이라며 "기존 법률에 의해 34%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 없어 현실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그것을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