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징역 1년 구형…"콜택시 영업형태와 동일"

검찰 "차량·운전자 선택권 없어"…재판부 19일 선고

인터넷입력 :2020/02/10 18:24    수정: 2020/02/11 06:51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0일 오후 2시 타다 서비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천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검찰 "타다는 유상여객운송…이용자·운전기사 보호 없다"

이날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타다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타다가 실질적으로 다인승 콜택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상여객운송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타다 서비스의 구체적 이용형태도 콜택시 영업형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다가 주장하는 합법적인 운전자 알선 차량대여사업이라는 정체성과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하며 ▲경유지 제한이 있고 ▲차량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택시 이용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 이용자가 사실상 택시 승객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보험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꼬집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면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불리해진다"며 "타다 운전기사 역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 운전기사의 채용형태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타다가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등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가 운전기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사를 간접적으로 고용해 법인콜택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변호인 "타다는 합법적인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

쏘카 측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운전기사와 무관하다"며 "운전기사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뿐 쏘카나 VCNC와 운전기사 간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회사는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서 "회사 내 드라이버 관리팀은 인턴사원을 포함해도 4명에 불과한데 이 인원으로는 실질적으로 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를 관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여객운수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변호인은 "그동안 시공간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카셰어링과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이 기술 진보로 실현 가능하게 됐다"며 "쏘카는 현재 운전 부담 없는 공유차량 이동 경험을 제공하면서 미래 스마트카 통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다는 법령에서 허용한 내용 그대로 임차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차량 임대와 기사 알선을 통해 실제로 렌터카에 기대되는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타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의 발전으로 미래 스마트카 사업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만약 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과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장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동안 국내만 뒤쳐지는 꼴"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지난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타다가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재웅 "택시 침범 생각 없어…포괄적 네거티브제 고려해달라"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박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며 "타다 서비스는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며,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이후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없어지면 이런 기술경험을 미래에 전달할 수 없다"면서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기술로 더 많은 가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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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택시와 침범할 생각은 없다"며 "쏘카를 처음 시작한 것은 자동차를 소유에서 공유로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하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