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결심공판, 2월10일로 연기

국토부 사실조회 도착하는 대로 다음 변론서 공개

인터넷입력 :2020/01/28 22:33    수정: 2020/01/29 07:52

29일로 예정됐던 타다 공판 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되면서 합·불법에 대한 판가름 또한 미뤄지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결심공판기일을 이달 29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피고인이 국토부에 신청한 사실조회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동종 업체 차차가 대신 국토부로부터 받아낸 렌터카의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국토부로부터 사실조회 답변이 오면 변론에 활용하기로 했으나, 답변이 늦어지면서 공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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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 타다 측에 "청결함이나 친절함 말고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쏘카를 통해 수집하는 드라이버 차량 정보, 호출 및 경로 분석, 과석 여부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냐"고 질문한 바 있다.

국토부 사실조회가 도착하면 다음달 10일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 변론에서 자사의 서비스가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