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규제와 깊이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정작 '타다'는 빠진 채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 개정안은 일명 '플랫폼 택시 법안'으로도 불리며, 시행령에는 플랫폼운송사업 면허 허가제 및 규모, 기여금 산정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 회의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타다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스타트업 업계 대표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또 업계에서는 파파·코나투스·카카오모빌리티·벅시·KST모빌리티·우버·위모빌리티·이지식스·유어드라이버· 타고솔루션즈·스타릭스·아티스테크·SK텔레콤 등 13 곳이 참석했다.
타다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여할 경우 시행령의 모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플랫폼 여객운송사업 부분이 신설되면서, 타다는 택시 감차에 따른 면허를 얻고, 대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허가 받은 수량의 면허만 획득할 수 있어 제한적이고, 기여금 규모도 법안 단계에서 앞서 정해지지 않아 사업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군소 스타트업에 전폭 지원 약속
국토부 측은 이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채규 실장은 “플랫폼 운송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도적 틀 내로 수용해서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발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며 “플랫폼 운송 사업이란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으로 분류되는 VCNC의 타다보다도 사업 규모가 작은 군소 모빌리티 업체들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할 때까지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면서 “기여금 산정 방법도 매출액, 운행횟수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존 택시와 연계한 가맹·중개 사업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타다 빈자리 대신한 코스포…"신사업 의견 반영 안 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최성진 대표는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은 닫겠다’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그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들은 분명히 보이는 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며 “지금까지 여객운송 분야 정책 마련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혁신의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제한과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토부의 7월 대책 발표 이후,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얼어 붙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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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미 여러차례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에 족쇄와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행령 논의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논란이 된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