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발목잡는 법안으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지난 5일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택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타다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해진다.
먼저 개정안 34조에 따라 렌터카 승합차 기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영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해진다. 이 조항으로 인해 렌트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면허를 확보하는 대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 산정 방식이나 규모, 사업자 허가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법 공포 후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최장 1년6개월 간 유지할 수 있다. 교통법안소위가 6일 논의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영업 제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법안을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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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표가 언급한 탑승권 검사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객운수법안 34조에 따라 공항이나 항만을 오가는 목적으로 차량을 활용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언급됐다. 탑승권 검사에 대해선 차후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10일로 종료되면서 곧바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